[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핵심인사인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재산 추적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8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를 9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총재는 박 대통령의 제부로, 근령씨의 남편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아버지 고 최태민씨가 박 대통령의 영애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면서 육영재단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과 강원도 평창에 있는 부동산 등 최씨의 3000억대 재산 형성이 육영재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신 총재는 아내 근령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에서 축출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씨의 측근과 지인들 40여명 중 일부의 재산내역을 넘겨 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최씨의 측근과 지인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또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불법수익을 찾아내기 위해 재산추적 전문 변호사 1명과 역외탈세조사 관련 국세청 직원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특검의 요청에 대해 관련자들의 은행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내역 파악과 제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고, 특검 측은 “금감원에 재산조회 요청을 한 것은 일반 사건에서의 계좌추적과 달리 특검법 6조3항에 의거해서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특검은 이에 대한 보충적 대안으로 “당장은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특검 관계자는 이날 “재산내역 추적을 위한 별도의 추적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대통령 개인 재산에 대한 형성과정이나 내역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6월21일 오후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박정희 대통령·육영수여사 추모기념 및 한국불교동방조계종 호남지회 발대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근령 한국재난구호 총재(오른쪽)와 남편 신동욱씨가 추모제 참석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