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개정 10분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따라 변론기일은 오는 5일로 연기됐다.
이 기일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피청구인이 불출석해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어 “헌재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고 선입견 없이 임하겠다”며 “양 측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특히 “청구인 측은 무엇보다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나온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