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뉴스토마토가 지난 달 25일 보도한 ‘대한변협 사법부 견제 안일…국민 사법정책 참여기회 박탈’ 기사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해 알려왔다.
대한변협은 3일 해당 기사 본문 중 대법원의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과 관련해 “2016년 7월2일 재판제도개선협의회 2차 회의에서 소액사건 기준 상향 조정 안건을 제시한 대법원 관계자에게 당일 회의에서 구두로, 7월29일 법원행정처의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공문으로 반대의견을 명백히 표명한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에 대한 보완책을 서면이나 구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변협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개정 직전인 지난해 11월14일에서야 소액사건 기준을 소가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소액사건심판규칙을 개정해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대한변협이 반대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법관 회의 결정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구두로 받았다”며 “대한변협의 반대의견 표명 이후 대법원이 대한변협과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대한변협에 회신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이와 함께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주관해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제도개선협의회는 대법원과 대한변협이 실무적인 안건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알리고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임의로 만든 협의체일 뿐 심의기구나 의결기구가 아니다”며 “대법원 규칙 개정여부에 대해 심의권한이나 결정권한이 없으므로 기사 내용 중 대법원 규칙 개정은 재판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이뤄진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변협과 같은 관련 단체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조회할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한 국민 누구든지 법원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된 대법원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소액사건심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대한변협뿐만 아니라 대한법무사협회, 민사소송법학회에도 의견조회공문을 보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법무사협회는 찬성의견을, 민사소송법학회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대한변협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구두와 공문으로 명백히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기사 중 사법부나 정부 부처가 아닌 민간단체로서 대법원 규칙 개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단체는 대한변협이 유일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