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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화재…"제조업체 70% 책임"
입력 : 2017-01-0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벽걸이용 전기난로를 사용하다 화재가 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제조사가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화재가 발생한 해당 건물 소유자 황모씨와 거주자 장모씨 등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체의 배타적 지배영역 아래에 있는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H사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씨가 2층으로 샤워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그의 집을 방문한 두 명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던 점, 이로 인해 안방에 있던 전기난로의 화재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해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업체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장씨는 H사의 벽걸이용 전기난로를 구입해 5년 이상 사용해오던 중 2015년 4월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 안방에 있던 히터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재도구 및 건물 3층이 타는 손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3층을 주거지로 사용하던 장씨 등은 생활에 큰 불편과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중 한 명은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각각 500만원, 300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물 소유주인 황씨에게는 보수공사 비용 등을 고려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H사는 법원에 손해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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