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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갑질 논란' 이해욱·정일선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 2017-01-01 오후 5:20:3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을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한 운전기사의 어깨를 치거나 운전선 시트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정 사장은 한 운전기사를 손가방으로 1회 때린 혐의다. 
 
서울지방고용노동과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각각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후 지난해 7~8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은 피해 운전사와 각각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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