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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인 전담 서울회생법원 내년 3월 신설
대법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 공개
입력 : 2016-12-29 오후 2:08:06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울회생법원이 내년 3월 1일부터 신설돼 업무를 시작한다. 회생법원의 업무 개시로 법원의 종류는 6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서울에 설치되는 회생법원은 서울특별시가 관할한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집행감독 사건도 신설된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은 바로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하고, 그 집행이 종료할 때까지 해당 법령에 따른 집행감독을 한다. 대법원은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처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사 분야에서는 내년 2월 4일부터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된다. 피성년후견인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는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소송능력을 부정한다. 
 
가사분야는 2월 1일부터 가사소송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이 마련된다. 또 가정법원이 친양자나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에 대해 양육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과 관련해서는 규칙을 개정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토록 한다. 
 
소액 심판 사건은 내달 1일부터 소액목적의 값이 3000만원까지 확대된다. 더욱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적정하나 수만큼 소액재판부를 증설한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수도권 법원에서 10명 내외의 법관들을 모아 연구반도 만들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하고, 부동산 거래 시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2017년 하반기에는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출생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가능토록 개선한다. 분만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부모의 출생신고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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