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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10억 상당 이익 본 혐의
입력 : 2016-12-31 오전 3:29: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30일 최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장녀, 차녀와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전량 매각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10억원 상당을 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지난 5월11일 최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곳~8곳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한진해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 실사 기관인 삼일회계법인 관계자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6월8일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하면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피의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형사소송법상에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해 보면 구속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9월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 질의에 답변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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