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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위자료 소장' 지난 23일 박 대통령에게 송달 완료
소송참여국민 1만명 육박…1월4일 2차 소송 제기
입력 : 2016-12-31 오전 3:04: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송달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법무법인 인강) 변호사는 30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1차 소송 소장이 지난 23일 청와대에 우편 송달됐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드디어 박 대통령이 서면의 형태로 그리고 민사소송 방법으로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재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에 배당됐다. 
 
곽 변호사는 앞서 지난 6일 국민 5000여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곽 변호사 본인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5001명이 청구한 손해액은 총 25억50만원이다. 원고 1인당 50만원씩 청구한 셈이다. 인지액만 930만6700원원이다. 1차 소송 소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 우편으로 송달이 완료됐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소장을 오는 1월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소송에 참가한 국민은 4160명으로, 누적인원은 총 9161명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곽 변호사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것인데, 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현재 장기간 동안 헌정 중단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정신적인 피해를 본 국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를 때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며 "원고를 추가로 모집해 소송 제기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곽상언 변호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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