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 재산 내역과 형성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최씨 측근들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특별검사보)는 30일 “당장은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8일 최씨의 측근과 지인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불법적인 단서와 상관없이 일단 최씨의 재산 내역 조회부터 파악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특검은 앞서 최씨의 재산 형성 과정과 불법수익을 찾아내기 위해 재산추적 전문 변호사 1명과 역외탈세조사 관련 국세청 직원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영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특검의 요청에 대해 관련자들의 은행계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내역 파악과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재산조회 요청을 한 것은 일반 사건에서의 계좌추적과 달리 특검법 6조3항에 의거해서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법 6조3항은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같은 조 5항은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최씨의 측근과 지인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돼있는 만큼 특검이 영장을 받아 직접 계좌추적에 나설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계좌 추적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