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추천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30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대리인단은 “검찰청법 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규정돼 있고, 특검법 5조 역시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특검법은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돼있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또 “과거에는 특정 정당이 특검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특검법은 이것을 위반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결론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특검의 수사 보다는 헌재가 헌법정신을 구현해서 형사준용 공판중심절차로 헌재가 독자적 증거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관계를 규명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은 “특검으로부터 아무 자료도 받은 바 없다”며 “일반 재판에 연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기일은 이날을 마지막이며, 오는 1월3일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