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국회 소추인단의 요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열린 3차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있지만, 성격상 그대로 준용될 수는 없다"며 "피신청인인 대통령에 대한 출석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탄핵심판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성격상 다른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관련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결정할수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