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남편 차에 녹음장치를 달아 불륜 증거를 확보한 아내가 내연녀에게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한소희 판사는 내연녀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B씨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대화내용을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판사는 B가 A씨의 집으로 찾아가고 내연녀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내연녀가 B씨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 이 같은 행위를 유발했고, 행위의 횟수도 각 1회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B씨는 남편 차량에 녹음장치를 부착한 후, 지난 1월과 2월 사이 A씨가 B씨의 남편을 남편을 ‘자기’라고 부르거나 두 사람이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 등을 녹음했다. 도청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B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이 소송에서 한 판사는 “A씨는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B씨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