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대우조선 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58)의 재판에 불출석 한 이철상(62) 전 대우조선해양 부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26일 열린 박 전 대표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요구를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 전 부사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며, 사유서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진행될 재판에서 이 전 부사장을 다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까지 증인들을 차례로 불러 신문한 뒤, 1월25일 오후 두시에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은 생략되고,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이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 남상태(66) 전 대우조선 사장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남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위해 당시 민 은행장을 상대로 로비한 대가로 21억3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자금난 등을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접근해 민 전 은행장에게 청탁해주겠다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