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최순실(60·구속기소)씨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원이 최씨와의 접견 금지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26일 “재판부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금지 결정의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것은 법무부 교정당국”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구치소)으로 찾아가 최씨를 심문하겠다는 것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돼 사법권과 충돌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의해서 누구든지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며 “법원은 2017년 1월21일까지 피고인과 각 변호인 외의 자 외에 접견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국조특위의 결정은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이것이 이뤄지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법질서 마지막 지켜지는 마지막 보루 사법부인데 이를 입법부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조특위는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실 비서관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하자 이날 최씨가 수감돼 있는 구치소로 찾아가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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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