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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비리 저지른 판·검사 최장 10년간 변호사 개업금지법 추진
입력 : 2016-12-26 오후 4:02:0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판사나 검사가 공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10년간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탄핵이나 징계 처분으로 파면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사람은 5년, 해임된 사람은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징계로 면직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서조항이 신설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 집행유예를 받으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에서 비리를 저지른 법조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변호사로 개업해 거리낌 없이 사건을 수임해왔다"며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비리 법조인들이 법조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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