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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임직원 겸직·고객정보 공유 확대해야"
금융연구원,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
입력 : 2016-12-22 오후 6:59:0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은행·보험·증권 등 자회사들이 고객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금융지주사가 자회사 임원 추천·감사·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통합관리하고,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임원 겸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지주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지주와 관련된 정책이 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이날 발표에서는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약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후 3개였던 국내 금융지주는 지난 2013년 사상 최대인 13개까지 늘었지만 질적 성장은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업목적의 고객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고객이 정보공유를 거부할 경우에만 공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정보는 내부 경영목적으로 한정됐고 영업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고객에게 정보 공유 가능성과 내용, 수단·정보 공유 거부권에 대해 사전 통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때만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통할권과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임원추천, 감사, 보상 관련 의사결정을 모두 통할하게 하고, 사업부문 중심 평가와 보상 체계 도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한도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 제도 아래에서는 겸직을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후보고 사안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공청회 방안 가운데 상당수를 적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가 강화되면 혁신적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갖게 되고 편익은 금융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금융지주사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당국도 제반여견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발전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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