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전 통합진보당 임원들이 해산결정을 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한 것에 대해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에 입각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21일 전 통진당 임원들이 박 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것에 대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는 국민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졌으면 한다”며 “헌재는 정치로부터 독립해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직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통진당 해산은 헌법에 의해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희 전 당대표 등 전 통진당 임원들은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총감독하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그리고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공모해 통합진보당을 강제 해산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실정과 박 소장을 특검에 고소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