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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D 공소장은' 무효" 첫 판결
입력 : 2016-12-20 오후 5:44: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콤팩트 디스크(CD)에 범죄사실을 기재해 공소를 제기한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제기에 관해 서면주의 같은 엄격한 요식행위를 택한 것은 심판 대상을 서면에 명확하게 기재해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백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인 공소장 제출은 공소 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공소사실에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뒤 문서로 출력하지 않고 첨부해 제출한 경우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해서만 공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6월 회사를 차린 다음 웹하드 사이트 2개를 통해 불법으로 동영상 3만2000여건을 올려 네티즌들이 다운받게 하고 네티즌들로 하여금 불법 저작 복사물 58만여건을 올리도록 해줘 7억20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서면이 아닌 CD에 담아 제출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횟수가 61만여건이고, 범행일시와 침해한 지적재산권 등이 달라 이를 문서로 출력하면 수만 페이지에 이르므로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CD 제출은 허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 1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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