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정해훈기자] 법원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씨(2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정씨의 업무방해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정씨는 현재 독일 모처에 잠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특검팀은 정씨를 강제로 소환하기 위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으며, 정씨의 소재지와 수사내용, 통화내용 등을 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정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여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면접평가위원을 포함한 총 13명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고발했고, 최경희 전 총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최씨 모녀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날 이대 총장실, 입학처 등 사무실 20여곳과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남궁 전 처장 등의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김광연·정해훈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