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남편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아내 이모씨(23)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형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했다고 판단해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생후 40일부터 온몸에 멍이 들고 골절·탈구 등의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를 학대했으며, 이런 상습적인 학대와 살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살인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드나, 피해자를 때리거나 몸을 꼬집다가 결국 2회에 걸쳐 떨어뜨려 살인한 결과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적인 사회적 책임이 있지만, 양형기준을 이탈할 만큼의 사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이 어머니인 이씨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실제 육아를 남편이 담당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안 좋은 상황이라도 아이를 정상적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많은 가정이 있는데, 이씨는 본인의 책임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버금가는 책임이 있는 만큼 박씨의 형을 상향하면 이씨의 형도 늘어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쯤 부천시 오정구 자신의 집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의 딸은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쯤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 부부는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