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108여억원의 회삿돈 횡령하고 현직 부장판사에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의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법조계의 신뢰를 하락시키고, 일반 국민에게 사법 불신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끼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가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17기)와 검찰수사관 김모씨(45)에게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붕괴시켰고, 이를 농단한 사건”이라며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사건 관련자를 접촉해 회유하려 하는 등 반성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회사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 입힌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을 관리하지 못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겼으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한없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 주어진다면 화장품 업계 발전 위해 열심히 살겠다.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없이 선의로 준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으로서는 추징금 관련 소송에 대해 판사라는 높은 신분에 있는 분이 조언과 격려를 해줘서 이를 고맙게 여기고 마음을 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과 2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부장판사에게 일명 관련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 뇌물을 건넨 혐의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정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3일 오전10시 30분에 열린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