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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끝난 후 3년 내 신청한 급여, 지급해야"
입력 : 2016-12-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육아휴직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한 급여는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전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지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전씨는 모 항공회사에 근무하면서 2013년 1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13년 1월부터 2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 141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1차 육아휴직이 끝난 후, 둘째 자녀에 대해 이듬해 6월부터 9월까지 출산전후 휴가와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2차 육아휴직을 부여받아 사용했다. 
 
전씨는 2015년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게 1차 육아 휴직의 나머지 기간인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했으나, 1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청구 기간인 12개월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태헌 판사는 “청구 기간 규정에서 소멸시효 규정을 배제한다거나 청구 기간 규정이 소멸시효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등의 아무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급여의 요건이나 신청 기간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전씨가 1차 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명백하므로, 신청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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