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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 유치활동한 은행지점장, 해고 정당"
입력 : 2016-11-2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2년여 동안 고객유치 활동을 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 하나은행에 입사해 지점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씨의 소개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39건, 49억600만원에 달하는 여신을 취급하는 고객유치 활동을 했다. 신씨는 임씨가 내세운 차명 차주 5인의 명의로 대출을 분할해 실행했고, 거래처인 임씨와 사적인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다. 
 
또, 임씨가 소개한 여신들에 대해 재직 및 소득서류의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했으며, 이들 여신이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철저한 심사 없이 취급했으며,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의 대출 심사를 방해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그 결과 임씨가 소개한 대출 중 50% 가까운 22억500만원이 연체되고, 17억6100만원이 상각되는 등 총 39억6600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이 이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되자,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씨를 면직 처분했다.  
 
신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4년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신씨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신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법원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의 업무를 총괄해 지휘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라며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채권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는 KT ENS 대출사건 등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면직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징계사례는 신씨의 경우와 다르므로 이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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