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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말 광화문 촛불집회 청와대 200M까지 행진 허용"
입력 : 2016-11-25 오후 8:25:4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26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서 청와대에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25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와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앞서 퇴진행동은 26일 사전 행진 4건과 집회 4건, 본 행진 9건 등 모두 17건의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중 청와대 인근의 집회 4건에 대해 금지 통고하고, 해당 장소들을 경유하는 사전 행진 경로 4건에 대해 광화문 앞 율곡로 남쪽의 시민열린마당까지만 허용하는 조건통고를 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과 12일, 19일 경찰이 금지 통고한 촛불집회 거리행진을 청와대 인근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12일에는 광화문 앞 율곡로~사직로 행진을 처음 허용했으며, 19일에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율곡로 북단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과 북촌로 5길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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