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시간을 제한해 행진을 허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등 4곳에 대해 일몰 전까지인 오후 5시~5시 30분으로 시간을 제한한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이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청와대 인근의 ▲청운동 주민센터(푸르메 재활센터 앞)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 대한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4곳에서의 집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하라고 시간제한을 뒀다. 그러자 퇴진행동 측은 “야간에 행진에도 안전하다는 사실이 수차례 검증됐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항고했다.
1심은 결정문에서 “주간과 달리 야간에는 사물의 분별이 용이하지 않고, 질서유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워 안전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할 개연성 역시 주간에 비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며 “해당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나 행진을 시도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적어도 야간에 이뤄지는 집회나 행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