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씨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47·여)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박씨에게 네비도의 성분과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근육통과 체내 호르몬 수치 변화를 일으켜 건강이 침해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이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네비도’를 처방하고 주사했음에도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9월 약물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징계가 풀렸으나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올림픽 출전이 무산될 뻔했다. 이후 국내 법원과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심리를 거쳐 가까스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전 종목 예선 탈락했다.
지난 10월 충남 아산 배미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200m 결승 경기에서 박태환(인천)이 1위로 골인한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