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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결정
변호인만 면회 가능…"증거 인멸 우려"
입력 : 2016-11-24 오후 4:21:02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자신의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지난 22일 검찰이 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범인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내용에 관해 누설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또, 수수할 서류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가 가능하다.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150석)에서 열린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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