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원 등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토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울산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장소에서 과다노출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33호는 이날부터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항에 규정된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나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도 확정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한 데다가 과거 금기시 되던 신체노출이 현재에는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최근 약간의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출행위도 개인적 취향이나 개성의 문제, 또는 사상이나 의견 표명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고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신체의 주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아님에도 이를 과다노출행위로 판단해,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에 손상을 가하지 않는 행위까지도 모두 처벌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가려야 할 곳’은 ‘알몸’에 준해 성도덕·성풍속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부위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옷으로 가리는 부위로서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구체화 할 수 있고,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모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공원에서 일광욕을 하기 위해 상의를 탈의하는 방법으로 과다노출행위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양산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금 부과처분을 통고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양산경찰서는 사건을 울산지법에 즉결심판으로 넘겼다.
울산지법이 벌금 5만원을 선고하자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해당 심판대상 조항에 위헌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