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방법을 위임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선거운동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서울남부지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와 관련한 호별방문금지조항과 선거운동제한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금지조항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이라면서 “형사처벌에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또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 회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며, 단순한 중앙회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회원 간의 벌칙이나 제재를 넘는 형벌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범죄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르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범죄와 형벌은 입법부가 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 등 3명은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과 임원으로 당선됐으나 향응을 베풀거나 지압봉 등을 건네고 호별방문으로 선거 운동한 혐의(중소기업협동조합법)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을 받던 중 투표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소사실 외에, “호별방문금지조항 여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면서도 법이 아닌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이 받아들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