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서명으로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비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 행위는 대통령에 의한 체결 비준이고, 한·일간 조약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체결을 비준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된 협정 자체를 지금에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송 변호사는 "한·일정보협정은 헌법상의 조약의 형식으로 진행되며, 국내절차는 조약안 심사의뢰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안건 상정 →차관회의심의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재가 → 서명 → (필요시)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 대통령에 의한 체결·비준 → 공포의 순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 법률안을 공개하여 심의하듯이 조약도 일단 체결되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어떤 군사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가서명 공개를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일본이 가서명본을 공개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동의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중요하다는 매우 부당한 논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조약 형식으로 체결하는 중으로, 결국 대통령이 비준하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발효되고 조약은 한국에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법률을 만들기 전에 법률안을 공개해 심의하듯 조약도 일단 체결되기 전에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명하기 전에 가서명본을 공개해서 이 조약에 따라 한국이 일본에게 어떠한 군사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반대로 일본으로부터 무엇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합의했다가 폐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일본에 제공할 군사 정보는 북한 핵 관련 정보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미일 군사정보약정이 있음에도 다시 이 정식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일본에게 제공할 정보는 군사 2급 비밀까지 포함되고, 이 2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이번 협정으로 일본에게 제공하게 될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만일 주한미군 외에 한국군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사드 정보가 일본과 공유되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MD의 하부 구조로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대책위 소속 학생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저지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24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