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건이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에 배당됐다.
법원은 검찰이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최순실씨(60),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관계자는 “본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재정합의결정으로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재정합의결정은 단독재판부가 맡아야 할 사건 가운데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합의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법원조직법은 법정형이 1년 미만일 경우 단독 재판부가, 1년 이상일 경우는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직법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최씨 등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9부는 성범죄·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법원은 최씨 등의 사건은 전담 재판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건으로 분류해 무작위 전상배당 원칙에 따라 최종 배당을 결정했다. 향후 기일 지정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담당 재판부에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특히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워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