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그림 대작 의혹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71)씨가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며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오윤경) 심리로 21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조씨는 "송기창씨를 만나기 전까지 30여년 동안 직접 그림을 그려왔다"며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다고 듣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림은 갤러리 측에서 가져가 팔았다"며 "산 사람과 대화한 적이 없어 그림에 대해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선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의 매너 겸 소속사 대표이사 장모씨(45)도 "조씨는 인터뷰나 로드 행사 때 항상 조수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며 "조수 사용에 대해 언론에 대해 알리 않은 것은 아니므로 참작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0여개에 이르는 국내외 자료와 피해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조씨는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 명의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고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2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2월부터 조씨의 범행에 가담해 26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2월21일 오후 세시에 열리며,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작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