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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동 재건마을 전입신고, 강남구 내부 기준만으로 거부 못해"
법원 "주민등록법상 거부 요건과 무관하면 적용 안돼"
입력 : 2016-11-2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행정기관 내부 처리 기준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조모씨가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 개포4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 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2014년 10월 사업상 필요에 따라 30여 년 동안 살고 있던 개포4동에서 방배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그러다 이듬해 9월 배우자와의 갈등 등의 문제로 다시 개포4동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4동장은 그러나 “조씨가 전입하려는 재건마을 지역은 무허가 건물 확산방지와 무허가 판자촌 개발과 관련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재건마을 전입신고 처리기준’에 따라 전입신고 수리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씨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조씨는 “강남구 내부기준에 불과한 처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사범위와 심사대상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법상 요건과 무관한 처리 기준만을 근거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강남구의 처리기준은 원칙적으로 재건마을로의 전입신고 자체를 거부하되,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일정한 경우를 상정해 세대원으로 전입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민등록법상 요건 결여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조씨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등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됐다는 취지의 사유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조씨가 실제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이 결여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절차법상 적법한 이유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강남구청의 처분사유가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조씨가 이 사건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거나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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