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촛불 집회 후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제출한 경찰의 청와대 인근 행진 제한에 대한 집행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율곡로·사직로 행진은 전면 허용하나, 정부청사 창송동 별관과 재동초등학교까지의 행진은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와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이 사건 각 집회·시위의 자유보장 보다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집회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성숙한 시민의식과 질서의식 등에 비춰볼 때 이번 사건의 각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라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본 행사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신교동교차로 등 8개 경로로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를 냈다. 그러나 경찰은 일부 참가자들의 불법 농성과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내자동 로터리와 율곡로 남단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 행진에서도 경찰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까지로 행진을 제한했지만, 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내자동 로터리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당시 법원은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해당 집회가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상 법률상 집회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3차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