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회가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최순실 씨 등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20일 구속되면서 본격적인 특검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특별검사 후보가 나서지 않고 있어, 후보자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최순실 특검법’ 3조는 특별검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또 변호사로 개업한 지 1년이 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과거 ‘내곡동 특검’이나 ‘디도스 특검’과는 다른 제한이다.
이에 따라 야당에게 전권이 넘겨진 특별검사 후보가 미리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가 가장 먼저 거론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외에 박시환 전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등도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특검’은 검사장 급 특검보 4명에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본적인 행정인력만을 갖춰도 150명을 넘는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대검 중수부장을 역임한 특수부 검사로 고검장급이나 검사장급 이상 경력의 변호사가 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적인 고려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스타일과 실력만이 ‘최순실 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강찬우 전 검사장 등 최근에 개업한 '특수통' 검사장급 변호사들은 모두 개업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한 임수빈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가 거론되고 있지만 공안검사 출신인데다가 현직을 떠난지 오래됐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196인, 반대 10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