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씨 등을 20일 구속기소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강요미수·사기죄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하면서 제3자 뇌물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도 제3자 뇌물죄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해 최씨 등 이번에 구속기소된 3명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추가로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