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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 거부한 대통령, 되로 주고 말로 받나
이번 주 집중 수사…'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
입력 : 2016-11-20 오후 5:55: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사건 핵심 인물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기에 앞서 수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검찰의 최종 통보마저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무시했다.
 
검찰 안팎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간 보내기 꼼수'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스스로를 옥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최씨 등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로 시간에 쫓기던 검찰을 따돌리면서 일단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나거나 제3자뇌물죄 등 폭발력이 큰 혐의 적용은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박 대통령에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박 대통령이 사실상 받고 있는 혐의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 외에 제3자뇌물죄, 증거인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제3자뇌물죄 적용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내에서는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서도 혐의 입증에 상당부분 자신을 갖고 있는 혐의다. 이날 최씨 등 공소사실만 봐도 그렇다.
 
롯데그룹에 대한 70억 지원 요구 혐의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됐지만, 아직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 이영렬 본부장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미르재단 등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과 관련한 뇌물죄 부분에 대해 “(기업들이)출연도 하고 돈도 줬는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강압에 의한 출연으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면서도 “공소장에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독대한 과정에서도 (뇌물죄 정황이)추가로 발견되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에게 지원한 35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는 지금까지 수사로 99% 입증 가능한 것들 뿐”이라고 말해 박 대통령 수사 후 뇌물죄 등 추가 적용되는 혐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검찰이 최씨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뇌물죄 부분을 공소장에서 뺀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밀이 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 변호사는 이날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낸 반박 자료에서 “오늘 검찰이 최순실 씨 등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 제3자뇌물취득죄 등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그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하였음”이라고 밝혀 박 대통령의 제3자뇌물취득죄 적용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유 변호사는 반박자료를 낸 직후 “‘제3자뇌물취득죄’는 제가 어제 초안을 잡을때 검찰이 공소장에 포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재한 것을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한편,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제3자뇌물죄를 적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우선 이번 장(최씨)을 끝내야 한다. 이후 그 다음 장이 시작된다”고 말해 박 대통령과 최씨, 기업들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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