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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종합)
"박 대통령 '피의자'로 계속 수사…뇌물죄 추가 적용 관심"
입력 : 2016-11-20 오전 11:48: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결론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20일 "박 대통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해볼 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상당부분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 등과의 공모관계를 최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 전환됐으며, 정식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게된다.
 
이 본부장은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였던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 적용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직권남용과 강요·강요미수·사기죄 등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다만,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 상 최씨 등과 함께 기소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제3자 뇌물죄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검찰은 “기업들이 이들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미르재단의 경우, 단 1주일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되기도 하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은 전경련이나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케이스포츠 재단 역시 안 전 수석 등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 기업과 전체 모금액수 등이 정해졌고,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음에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특히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워 롯데그룹을 타깃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으로부터 최씨가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은 올해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전방위 수사를 받았고,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등 일가 대부분이 기소됐다.
 
최씨는 현대차그룹에 대해서도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해 최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또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는 한편,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KT에 대해서도 차은택(구속)씨와 최씨가 추천한 이동수씨와 신혜성씨 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강요한 뒤,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그 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돼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주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계획으로, 강제수사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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