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을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혐의도 상당부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외교관련 연설문 등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넘기고, 기업들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으로 총 800억여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미르재단 등 설립 비리와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의 불법적인 재단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미르재단 등의 실질적 소유주는 최씨로, 검찰은 최씨가 이들 재단 설립과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을 청탁받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최씨 등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 역시 뇌물죄 공범이 된다. 삼성그룹 등 최씨 모녀에게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기업들도 뇌물죄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박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으로 보호받고 있어 기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가 종료된 뒤 기소하게 된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직무상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18일까지를 기한으로 검찰이 대면조사를 요구했으나, 국정일정과 조사를 위한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며 조사 시기를 다음 주로 넘긴 상태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시기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공범격인 최씨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이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미리 확인한 뒤 조사를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희대의 '국정 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