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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주행 중 차선변경 앞차 충돌 사망…앞차 운전자 무죄
대법 "사고발생 원인은 뒷차 운전자 전방주시의무 과실"
입력 : 2016-11-1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화물차가 고속도로 주행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속으로 뒤 따라 오던 승용차가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진 사건에서 화물차 운전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화물차가 차로 변경을 시작할 당시 피해자 승용차와의 거리 차이가 상당했다”며 “피해자로서는 김씨 화물차가 차로 변경을 시작한 후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꽤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씨 화물차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차체가 크고, 당시 약 25톤의 조경석을 싣고 있어 무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차로 변경 속도가 느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피하재는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운전했으면서도 사고 직전 급제동 하기 전까지 차로 변경이나 속도를 줄인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다시 2차로로 되돌아가게 된 이유는 과속으로 뒤 따라 오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순간적 행위였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따리 차로를 변경할 것으로 김씨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는 다른 취지에서 김씨에게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3월8일 오전 4시29분쯤 25톤짜리 화물차를 운전해 당진상주고속도로를 당진에서 상주쪽으로 주행하면서 2차로를 따라 80~90km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김씨는 앞차가 서행하자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갔으나 A씨가 그랜저를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1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 다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그러자 A씨 역시 1차로로 들어오는 김씨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김씨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았다. 당시 고속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10km였으나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종전 속도인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했고 이 때문에 사고 전 김씨와의 거리간격은 153m로 비교적 멀었으나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 A씨는 사고후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기소됐으나 1심은 “김씨의 과실 보다는 A씨가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생긴 사고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의 차로 변경상 과실로 사고가 나 A씨가 사망한 것”이라며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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