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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내용 수집 위법' 대법 판결은 현실성 고려 안 한 판단"
검찰, 강력 반발…"감청 설비 없어 흉악범 어떻게 잡으라고"
입력 : 2016-10-14 오후 9:18:09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내용을 수집하는 것을 정당한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검찰이 "현실성이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14일 "감청을 할 수 있는 기계적 설비가 없는 수사기관의 현실과 법리적인 문제점에 비춰 대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위해 입법·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서버에서 추출해 받는 방식으로 감청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카카오는 통신비밀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보는 것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3~7일에 한번씩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추출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카카오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카톡 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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