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에서 추출해 받는 방식으로 감청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 이모씨(44)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달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받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 볼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통신제한조치는 전기통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보는 것으로, 이미 수신에 완료된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대안경제센터'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동조해 대한민국의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적행위 목적을 가지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이 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 황 모 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DB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