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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황산 테러' 3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법원 "공무집행 방해죄 미필적 고의 있어…죄질 나빠 엄중 처벌 불가피"
입력 : 2016-10-13 오전 11:23:4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여)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박 모 경사(44)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 방해죄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산을 사용한 범행 등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 결과가 참혹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 장소·수단·방법·계획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씨가 가지고 있던 과도에 대해서도 "과도는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로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가 박 경사에게 황사를 뿌렸던 당시 사무실 안에 있었던 두 경찰관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서는 "박 경사를 부축하거나 전씨를 뒤쫓는 과정에서 황산이 묻었으므로, 박 경사에게 황산을 끼얹는 행위로 발생한 직접적 결과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 4월 서울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을 찾아가 박 경사에게 "왜 전화하지 않느냐"며 책상 등을 발로 찼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동료 경찰관들이 일어나 말리는 가운데 전씨의 품속에서 과도 하나가 떨어졌다.
 
이후 전씨는 사무실 앞 복도로 나와 박 경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들고 있던 보온병 안의 황산을 박 경사의 얼굴과 목, 가슴 등에 뿌려 3도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정 모 경사에게도 황산이 튀었다.
 
전 씨는 지난 2월 이웃집 유리창 1개를 깨뜨린 혐의(재물손괴)로 조사를 받던 중 평소 얘기를 잘 들어주던 박 경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건 상담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서가 달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지속적인 연락 때문에 불안하다며 경찰에 고소하며 2012년 박 경사와 상담차 처음 만났다. 사건은 근거가 없어 각하처리 됐다. 이후 전씨는 수시로 박 경사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려 화상을 입힌 전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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