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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 항소 기각…아버지 징역 30년
"남편 학대 방관한 어머니도 공동정범…불우한 성장과정 고려해 참작"
입력 : 2016-10-14 오후 4:15:55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의 친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 20년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는 14일 "이 사건은 정상적인 훈육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기 힘들다"며 "사랑과 관심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 친모가 이를 방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좌절·고통은 매우 컸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어머니 한모씨(43)의 주장에 대해서는 "친모로서 법적 도리인 작위 의무가 있었다"며 "책임을 남편에게만 떠넘기고 있으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운 원심의 판단은 맞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모씨(34)와 한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아버지 최씨는 만 두 살 때부터 말을 잘 듣지 않고 음식을 탐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시작했다"며 "이는 체벌이나 훈육이 아니라 피고인의 비뚤어진 폭력성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의 부모 모두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어린 시절 불우하게 크면서 학대를 경험했다"며 "이들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 가족들이 애타게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설명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8월 최후변론에서 "아들이 기대에 못 미치자 훈육이 체벌로 변화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죗값을 치를 것이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남아있는 딸에 대해 못했던 어머니의 노릇을 하고 딸 곁에 남고 싶었다"며 "남편과는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 수준으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10월 말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최씨는 징역 30년, 한씨는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사망 후 시신을 훼손해 집안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 초등생 아들 최군 시신훼손 사건으로 폭행치사,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친 아버지 최모(34,왼쪽)씨와 어머니 한모(34)씨가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에서 나서고 있다. 시잔/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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