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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하 청년 가입자 절반, 국민연금 제대로 못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국민연금 자료 분석 결과
입력 : 2016-10-11 오후 3:44:33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18세 이상 30세 이하 청년의 절반 가까이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민연금 청년 가입자 현황(18~30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30세 이하 전체 청년 286만5757명 중 45.8%인 131만1275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 상태였다.
 
특히 6월 현재 국민연금에 신규 가입한 30세 이하 청년 110만9564명 중에서 17.6%인 19만5613명이 새로 가입하자마자 납부 예외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재학, 군 복무, 실직, 휴직, 명예퇴직, 이직 준비,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 때 최장 3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3년이 지나서도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낼 의사가 없으면 납부 예외 상태를 연장할 수 있지만, 납부 예외기간은 가입 기간에 들어가지 않기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은 줄게 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수가 많아지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청년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줄어들고, 급여율도 낮아지게 되니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들의 최초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1만1788명) 중 83.6%(9852명),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가입자(6만5594명) 가운데 82.2%(5만3936명)가 소득구간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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