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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출 연체정보' 5년내 삭제해야
채권매각도 상거래 종료에 해당,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입력 : 2016-10-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은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를 5년 이내 삭제해야 한다. 또 일부 금융사에서는 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소진된 날부터 대출 연체이자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한도소진일 다음날부터 적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련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등과 TF를 구성, 가급적 내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연체정보를 포함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정확하게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부정확한 연체정보 등록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예컨대 고객이 연체를 상환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는 상환 등록을 지연하거나 과거 연체정보를 신규 연체정보로 잘못 등록하면서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록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신용정보원이 4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등록한 신용정보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성일 선임국장은 "조사결과가 파악되는대로 신용정보 등록 오류의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등록 오류가 많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검사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소멸시효완성 채권 등에 대한 연체정보를 보관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이 소멸시효완성, 매각, 면책 결정 등으로 상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하지 않으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등 파기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채권매각 등 상거래관계 종료 후 5년 이내에 연체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제도적으로도 면책결정시 상거래관계 종료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경과시 연체정보를 삭제토록 관련 법규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 국장은 "면책결정된 채권의 연체기록 삭제를 위한 법규개정 및 연체정보의 전수조사 결과 조치 등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가 대출 연체이자 적용하는 시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의 한도가 모두 소진된 경우 연체이자는 한도소진 다음날부터 기산돼야 하는데, 한도소진일부터 기산해 부과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출거래 약정서 등에 연체이자 부과시점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날이나 한도초과일 다음날로 명시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한 법원 압류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통지서'에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정보원 홈페이지나 관련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상환 후에도 연체기록이 보관될 수 있다는 안내 강화하기로 했으며, 카드대금 연체시 모든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결제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또는 카드사의 연체인지일을 포함한 1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최성일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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