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이 고교 동창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7일 “김 부장검사의 혐의 부분에 대해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어제(6일)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구속됐으며, 이번에 구속기간이 연장돼 구속 만기일은 오는 17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팀은 이르면 다음주 중 김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팀의 말을 종합하면, 김 부장검사 개인에 대한 혐의사실은 대부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구속 이후 새로 확인된 사항은 없는 것 같다. 수사를 다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2월과 3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 기소)씨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70억원대의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검사와 부장검사들과 접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자신의 비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특별감찰팀은 지난 26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수수 혐의(뇌물)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스폰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