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최근 5년간 검찰이 통신장비를 감청하면서 당사자에 통지한 것이 5.4%에 불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검은 28일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발부 및 통지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검찰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통신제한조치(감청)를 17건을 집행했고, 같은 기간 중 통지대상자 29명에 대해 통지했다. 5.4%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 발부와 통지 각 1건, 2013년에는 각 2건이었다가 2014년에는 발부 14건, 통지 26건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전날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총 533건 허가 받았으나 이 중 29건(5.4%)만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지 건수 ‘29건’은 검찰의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지 건수에 한정되고, 경찰과 국정원의 통지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5.4%(29/533)의 분모인 533건에는 검찰·경찰·국정원 통신제한조치(감청) 집행 건수가 모두 포함됐지만, 금 의원실 분석은 분자인 29건에는 검찰 통지건수만 산정하고, 경찰·국정원 통지건수를 포함시키지 않아 오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않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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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