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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아기 돌반지 선물도 5만원 넘으면 처벌
법원행정처, 법원공무원 대상 '청탁금지법 Q&A' 배포
입력 : 2016-09-27 오후 4:12:2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공무원 A씨는 첫 딸 돌잔치에서 지인으로부터 8만원짜리 돌반지를 선물 받았다. 이때 A씨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될까. 
 
#부친상을 당한 공무원 B씨는 지인으로부터 조의금으로 20만원을 받았다. 지인은 역시 공무원인 B씨의 동생 C씨를 알고 있다. 이 경우 B씨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 될까.
 
#공무원 D씨의 지인은 D씨가 결혼하는데 김영란법 때문에 축의금을 많이 줄 수 없어 미안하다며 현금 7만원과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냈다. D씨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일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 둔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27일 법관과 법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침서 '청탁금지법 Q&A'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김영란법 자체가 처음 시행되는데다가 아직도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해석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지첨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게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재판규범이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A씨는 김영란법 위반이다. 공무원과 사립교원, 언론인 등 김영란법 적용대상지는 경조사에서 1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받은 돌반지는 경조사에서의 기준액을 넘지 않지만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B씨와 C씨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형제별로 조의금 액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 형제가 각 10만원씩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대법원은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지침상 D씨는 김영란법을 어겼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고,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이다. 각 항목 한도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도 안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본관 중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의 청탁방지담당관 간담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사무 처리절차를 안내했다. 또 주요쟁점과 사무처리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토론을 실시했다.
 
토론에서 쟁점으로 다뤄진 것은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것을 부정청탁으로 볼 것인지, 직무관련성 여부는 어디까지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청탁방지담당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의견 교환을 위해 커뮤니티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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