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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습기메이트' 부당광고 종결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입증책임 기준 마련 주목
입력 : 2016-09-23 오전 12:13: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가 부당 표시광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지지 않고 심리를 종결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재판을 신청할만한 자격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의 실마리가 잡힐지 주목된다.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 A씨를 대리해 이번 사건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는 22일 "헌법재판소가 '가습기 메이트' 부당광고표시 심리종결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컬이 만들고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다. 두 회사는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하면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무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회복 효과', '흡입하면 스트레스 해소와 심리적 안정, 진정 효과' 등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가습기 메이트’ 사용자 중에서 호흡기나 폐질환자가 발생했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나왔다.
 
피해자 중 한명인 A씨는 SK케미컬과 애경산업이 부당 표시광고를 했다며 지난 4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8월24일 제품의 주성분과 독성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점만으로는 위법행위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 7일을 남겨두고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검찰도 SK 케미컬과 애경산업을 부당표시광고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메이트' 사용 피해자로 인정한 사망자는 2명이며, 이를 포함해 피해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사람까지 피해자는 총 5명이다. 공정위 결정은 피해발생을 인정한 정부 결정과 모순된다.
 
송 변호사는 “시장 경제의 중심인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표시한 사항을 책임을 지는 것은 시장 경제 발전의 기초”라며 “가습기 메이트' 사건은 한국 시장경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해가 없다는 점을 제조 기업이 입증해야 하는 원칙을 세워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어 “질병관리본부도 '가습기 메이트' 사용자들의 피해를 인정했지만 이 분들은 옥시 피해자와 달리 구제나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옥시 외 다른 피해자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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